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 데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목적은 당연히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배우고 싶은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고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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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지원대상은?
직업이나 소득, 나이 등에 따라서 일부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하시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직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재직중인 사람,
-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도가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며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년,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여기서 더,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아래 절차대로 신청해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1. 발급 신청 전 확인 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전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확인 필요함
- 워크넷 구직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실업자 여부를 선택, 실업상태일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필요
2. 발급신청(온라인)
- 직업훈련포털 HRD-Net 회원 가입
- 인증서 로그인
- 훈련과정 담아두기
- 약관동의
- 발급신청서 작성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확인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완료
3. 발급신청(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발급상담진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 지정은행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한 카드사 통해 우편배송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내로 신청한 해당은행 직원에게 연락이 오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계좌번호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하고 본인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2주 내로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드디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직업훈련 지식포털 HRD-Net에 접속하고, 원하는 지역, NCS 직종, 훈련 유형을 선택하고 훈련기관 찾기 하시면 됩니다.
- HRE-Net 접속
- 훈련과정 클릭
-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NCS 직종, 훈련 유형 선택
- 희망 훈련기관 선택 및 확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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