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하다 보면 소모품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저귀는 하루에 여러 번 갈아줘야 하는데 가격도 싸지 않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일명 기저귀바우처라는 것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건강한 아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는 무엇이며 기저귀바우처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아이 2명 이상)
가구의 2세미만(24개월미만) 영아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판정 기준표
올해 기준중위소득 판정표는 위와 같다.
이 때, 외벌이면 급여명세서에서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순하게 덧셈하는 것이 아닌 부부의 건보료를 비교해 더 높은 사람 것은 100% + 더 낮은 사람 것은 50%로 계산하여 해당되는지 판정)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기저귀바우처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과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위탁모 등 영아를 양육하는 자와 관계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을 해야 해요. 참고로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통지는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진답니다. 한편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구원 수 확인 자료 등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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